김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이후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구계획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지정권자의 임의적인 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계획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