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려고 신청할 때 세금을 다 납부했다는 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만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게 함.
2. 법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세금 체납이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여,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은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
3. 등록 말소 사유에도 세금 체납과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유를 넣어, 이런 문제를 일으킨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 사기를 미리 방지하고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되거나 임대사업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시장에서의 사기를 줄이고,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