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에 특정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가격 산정 방식 마련: 임대주택 매각 시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매매 과정에서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장기 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과 권익을 보장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