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이익 배분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에 따라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수익률을 제한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수익률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이익 배분 방안을 마련합니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 방식: 공공택지를 공모하거나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에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건설 및 공급합니다.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 및 매각약정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 및 임대주택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관한 약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으로 귀속되지 않고,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 및 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거주 가능성과 안정적인 임대료 관리가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