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도지사가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지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촉진지구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촉진지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없거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지구 지정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촉진지구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구 지정의 장기 유지를 방지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