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 우선 공급 규정이 없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구에게 거주 안정성을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