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는 2년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다가구주택 등에서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를 강화하고, 편법 증여를 방지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