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 우선 양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양도 가격 산정 방법: 양도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택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제한합니다. 단,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해당 가격에 따릅니다.
3. 세제혜택 부여: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합니다.
4. 허위ㆍ과장 광고 방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표시ㆍ광고 또는 양수인 모집 시 규제를 마련하여 허위 및 과장된 분양광고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