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무주택자 등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3.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의 기회를 주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형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