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를 폐지합니다.
2.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합니다.
3.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이 자동말소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간의 정합성 확보와 일반 임대주택과의 형평성 강화를 위함입니다. 또한, 공적 의무를 강화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시장의 과열요인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