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설명: 부산에서 발생한 사례에서, 임대보증금보증을 믿고 계약한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결과로 보증이 취소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2. 주요 변경사항: 이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한, 보증회사는 임차인에게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목적: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을 때 이들이 보증 해지나 취소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을 보호하여 주거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고, 보증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