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 전에는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
2. 그러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결격사유로 봄으로써,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었음.
3. 개정안은 형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제한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형법 개정으로 인해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임대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