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주택 우선 양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후 양도할 때, 기존 임차인 중 무주택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양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양도 가격 산정: 양도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술평균하여 결정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3. 세제 혜택: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4. 광고 및 규제: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관련 표시, 광고 및 양수인 모집 시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여, 해당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의무기간 후 민간임대주택이 공평하게 양도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