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도입함 (안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 신설):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매입임대를 폐지하였던 것을 다시 도입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합니다.
2. 시 임대주택 추진단, 시 임대주택지원센터 설치 등 (안 제3조의2, 제3조의3 신설): 지자체에서 임대주택 관련 사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추진단과,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3. 임대차 3법의 시행에 따른 청약제도의 개편 (안 제10조제2항): 임대차 3법과 연계하여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임대주택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도입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증진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