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추가:
- 불법전매, 부정청약,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계약 신고, 가장매매로 인해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안 제5조의6제3호 신설).
2.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자의 등록말소:
- 불법전매, 부정청약,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 계약 신고, 가장매매로 인해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합니다 (안 제6조제1항제14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사업자들이 부동산 거래 시에 거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처벌하고, 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시장 교란 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