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 유형을 다시 허용하되, 아파트의 크기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합니다.
2.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호(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람만 새로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의무기간을 기존보다 더 긴, 즉 15년 이상으로 설정한 새로운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폐지되었던 매입임대주택 유형을 다시 도입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리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며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임대사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질 높은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