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2020년 법 개정으로 일정한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유형이 사라지면서 민간임대주택의 수가 줄고,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적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시장 및 건설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의 수를 늘려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