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지원을 받는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나 용적률 상향과 같은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임차인 보호 조치도 취해야 하도록 함.
2.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파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에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 중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임차인이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함.
3.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조기에 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더 일찍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지원을 받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생활 안정성과 주거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균형있는 권리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시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