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안 제43조제7항 신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합니다(안 제43조제7항 신설 등).
3.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서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와 신용정보 열람 등 임대주택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