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건설을 통한 임대와 매입을 통한 임대로 나뉘어 있는데, 두 방식의 세금 혜택이 달라 구분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구분이 법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의존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현재는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전에 등록한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현재의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