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가격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3. 임대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세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임대사업자,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하나씩 선정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권익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양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