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안전성 강화: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설 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의단체 규제: 법적 권한 없이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광고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허위 정보를 믿고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피해 예방: 임의단체들이 민간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