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반환 보장 강화: 임차인이 잘못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보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즉,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2. 법 개정의 소급 적용: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도 새로운 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과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공공기관 보증 신뢰성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이 쉽게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공공 보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임차인들이 예측 가능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보증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