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의 유지 상태에서도 지연된 사업을 해제하고, 촉진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지정된 촉진지구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