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그 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임대주택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매매 과정에서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3. 매각 관련 규정이 없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매각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매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매각 시의 우선권과 가격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여 분쟁을 예방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