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를 더 이상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나눠 부담하지 않고, 보증수수료 전액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함.
2.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과 별도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함.
3.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보증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에 처할 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