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보증금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임대차계약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해제 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3. 이중계약을 통한 전세사기 문제를 방지하여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중계약에 의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대차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