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아파트 허용 전환: 그동안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비아파트만 허용되어 아파트를 단기로 임대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단기 민간임대주택에서도 아파트의 건설·임대가 가능해집니다.
2. 단기 유형에 ‘민간건설임대주택’ 추가: 장기일반과 동일하게, 단기 민간임대주택에도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이 신설됩니다. 이 정의는 안 제2조제6호의2에 추가됩니다.
3. 공급 위축 해소와 착공 회복 유도: 아파트 단기 임대 금지로 발생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완화하고, 줄어든 착공 실적 회복을 도모합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단기 임대공급이 가능해져 중단·지연된 물량의 재가동이 기대됩니다.
4. 임차인 주거 선택권 확대: 아파트 단기 임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임차인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장기형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웠던 수요를 보완합니다. 특히 청년 1인·노인 부부 등 소형가구의 소형 임대아파트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합니다.
5. 시장 안정 고려한 제도 설계: 기존 규제의 취지를 감안해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형을 정비했습니다. 단기·장기 유형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임대수요를 균형 있게 충족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단기 임대시장에 아파트 건설·임대 유형을 추가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임차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면서도 시장 과열을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