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만 분양전환 제도가 있는데, 민간건설임대주택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며,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3. 이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