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6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대사업자의 등록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체계에서 이를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정하게 됩니다.
2. 임대주택의 등록현황 등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주택정보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임대주택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임대주택정보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부동산 정책을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