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법제화: 기존의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행정규칙에 따라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제도의 연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2. 인증 사항의 공개 및 컨설팅 제공: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인증 사항의 공개와 컨설팅 제공 등의 정책 추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보다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3. 입주자 만족도 제고: 법제화를 통해 주거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에 따라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