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정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와 임차인의 자격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우선 매각 규정 신설: 기존 법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난 후 기존에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우선 매각의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 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