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 수탁자는 임대주택 부도 등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시장이나 구청장은 부도가 발생한 민간 임대주택의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부도가 발생한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대주택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부도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