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 우선 양도 조건 명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모집할 경우, 양도 시기와 가격 산정방법을 공급 신고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합니다.
2. 신고내용 위반 시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신고수리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모집행위를 방지합니다.
3. 표준임대차계약서 준수 의무: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충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 임차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특약사항 협의 의무: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는 특약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약의 신설 또는 변경 시에도 반드시 협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와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