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대주택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분양전환 계획에 관한 분쟁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재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할 시 한정된 기간(6개월)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했습니다.
3.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를 계속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최대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 절차를 개선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쟁조정 절차를 개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