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예약금 규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매매예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과태료 신설: 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주거 안정 도모: 이 법안은 임차인이 매매예약을 통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법적 근거가 없던 매매예약금 관행을 규제하여 임대의무기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에 따른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조성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