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예약금 수수 및 요구 금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예약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과태료 규정 신설: 매매예약금 수수 및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주거 안정성 확보: 위와 같은 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주택에서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시장 내 불법적인 경제적 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택임대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