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확대: 현재 '사업준공' 및 '2년 내 지구계획 승인 미신청시'로 한정된 촉진지구 지정 해제 요건에 '사정의 변경'을 포함해, 주민 반대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 규정 신설: 임대사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어받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명확히 했습니다.
3.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의 계약 신고 의무 명확화: 새 임차인과의 계약 신고도 변경신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임대차계약 변경 시 혼란을 줄이고, 공실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했습니다.
4. 등록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단속 강화: 신고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자가 임차인을 모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주택 임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