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시장 구조의 문제점 해결: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법적 및 세제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고, 이는 전세 위주의 개인 시장을 고착화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주거 선택권 제공: 미국과 일본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주거 옵션을 제시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제도는 리츠 등 법인이 100호 이상의 주택을 최소 2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3.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은 공적의무와 지원 수준에 따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뉘며, 이를 통해 임대료 규제, 임차인 자격,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주택 임대 시장 구조를 개선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만족도를 높이고, 투기를 막아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며, 선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