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상한 방식 개편: 현행은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시 보증금의 10% 이하, 상한 최대 3천만원(총액)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동일 사업자가 여러 호수를 미가입한 경우 호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상한 체계를 바꾸어 제재 강도를 높였습니다.
2. 제재의 실효성 및 예방효과 강화: 다수 호수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미가입 시 과태료 총액이 증가하여 법 준수 유인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 미가입 관행을 억제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적용대상·의무 기준은 현행 유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는 유지되며, 미가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만 상향됩니다(안 제67조제5항).
이 개정안은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