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내는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2. 민간건설로 만들어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날 때,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먼저 집을 팔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건설했던 원가와 금융비용, 수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팔아야 합니다.
3. 공공지원을 받아 만든 민간임대주택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분양으로 전환될 때, 3년 이상 그 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팔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임대 의무 기간 중임에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다면 미리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조건도 다뤄졌습니다.
4. 집 값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세우라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임차인들도 일정 비율로 참여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5. 법으로 정한 적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집을 판 경우, 그 사업자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민간임대주택 제도 운영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며 주거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거생활에서 무주택자인 임차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