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등 37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 포함: 기존 법에서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이 병역지정업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들 산업을 병역지정업체로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서 일하는 우수 인재들이 해당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은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을 병역지정업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3. 산업 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지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업체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