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그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기존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2. 통지서 수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기존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법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병역법 상의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형평성에 맞게 수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규정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통지서를 대리 수령하는 개인에 대한 형사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대처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