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치료의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 중에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보다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