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 도입: 현행법상 예비역은 30일 이상 소집할 수 없어 현역 부대의 관리에 예비군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평시에도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활용할 수 있는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합니다.
2. 퇴역한 군인의 예비역 활용: 현행법에는 퇴역한 군인은 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퇴역한 군인이 선발되는 경우에도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현역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국방개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원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비군의 전문성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퇴역군인들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