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가족이 국외 체재 중인 경우,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외에 이주하여 병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2.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로, 외부 제공이나 다른 용도로의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장이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얻어진 정보는 병역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외로 떠난 병역자원의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