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게도 입영이나 소집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입영일 등의 연기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에게는 징집이나 소집 연기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도 입영이나 병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수사의 연속성을 단절시키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영이나 소집의 연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