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은 소집 대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인의 학업, 취업, 사회진출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력 개발과 사회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하여 대기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대기 시간을 줄여 개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