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대 전에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외에도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여 실시하기로 정함.
2. 지방병무청장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함.
3.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군 내 마약류 반입 및 남용을 절대금지시키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며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대 내에서 마약류의 반입 및 남용을 엄격하게 금지하여, 국민들이 군인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국방 및 안보에 대한 책임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