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 신고 및 출원에 관한 사항을 병역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이전하여 명확한 법적 기반 마련.
2. 입영 신청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입영 대행 서비스를 방지.
3. 병역에 관해서 신고나 출원 권한이 없는 자가 이를 대신 신고 또는 출원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 근절을 추구.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금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형성되고 있는 입영 신청 대행 시장을 근절하고 병역 신고 및 출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